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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얼마내고 있나요?

에디터U 2022. 11. 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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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해외에서 갑작스럽게 아파서 병원을 찾은 경험이 있나요?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병원을 찾았을 때 보다 비싼 병원비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성을 가진 건강보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월 급여에서도 매월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는데, 이 보험들이 위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재원이기도 합니다.

 

 

 

매월 월급에서 나가는 건강보험료, 하지만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율)  I   본인부담금 I   이직,퇴사시 건강보험료 문의


 

건강보험은 갑자기 병원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게 될 때 의료 비용을 지원으로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국민 누구나 들어야 하는 강제성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율)

 

2022년 기준 직장인은 급여에서 6.99%가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선택적 가입이 아니라 누구나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내년 2023년에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1.49% 인상한 7.09%로 결정되어. 직장인 평균보험료는 2069원 인상됩니다. ( 👦건강보험료율이 7%대를 넘은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위 표에서 300만원 월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202,710원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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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의료비 등을 내야할 때 일부 비용을 본인 즉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시]

의료비의 30%는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의료비를 사용하여 정말 아픈 사람이 의료 혜택이나 진료를 받으려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부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출처 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개인 연령 및 조건에 따라 다름"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진료비의 ~% 방식의 정률제를 적용합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동네 개인병원 같은 경우 진료비가 일정액 이하이면 정해진 금액으로 정액제를 쓰고 진료비가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정률제를 적용합니다. 즉 어느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게 됩니다.

 

 

약값은 1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1500원입니다. 1만원 이상이면 30%를 적용받습니다. (, 보험처리가 되는 약에 한함)

 

또한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 본인부담금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인부담금상한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비급여 의료비는 예외입니다. ‘비급여 의료비란 비급여 의료행위로 병원에서 1인실 사용과 같은 별도 서비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또 미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의료행위들 예를들면 주름살제거수술, 지방흡입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역들은 처방전 혹은 병원 영수증을 보면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모두 건강보험이 해결하거나 우선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의료비를 처리해야 하고, 일하다 다친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혹은 다툼이나 싸움으로 다쳤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해자가 대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직.퇴사시 건강보험 문의

 

 

또한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밀리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도 기억해야합니다. 직장에서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건강보험이 이직이나 기타 사유로 지속되지 않을 경우 다른 형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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