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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준

에디터U 2023. 2. 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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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이미 변경되어 도입된 건보료(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관해 최근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작년대비 1.49%나 인상되어서 올해부터 원천세로 더 많에 떼어질거라고 지난번 공유한 바 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 다니며 받는 혜택 중 하나가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다는 점인데, 이 조건이 어떻게 달라져서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이 막 올라온다는 뉴스가 있었을까요?

(건보료가 올랐는데 민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쏟아지는 것도 이상하죠? )

 

 

다음의 사례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례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제 건보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달 건보료가 18만원 정도로 연금액의 10%를 넘는 금액에 해당되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분들이 왜 국민연금공단으로 항의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위와 같은 변화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보료 혜택 무임승차하는 방지하고자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변경 취지 I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외에도 조건 충족 시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등), 직계비속(손자, 손녀 등),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헝제, 자매는 피부양자 요건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요건에 포함됩니다.
30세미만, 65세이상, 장애인 이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재산과세표준합이 1.8억 이하인 경우

 

다시말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누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건보료 피부양자의 자격요건 요약
건보료 피부양자의 자격요건 요약

 

위 내용이 요점이지만 좀더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I 연간 합산 소득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2. 재산 I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주택 외 70%)

위 산식에 의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연간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함

5.4억 초과 9억 원 이하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 원을 넘지 않고,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재산요건을 충족함

 

3. 부양요건 I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재산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a.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b.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신고기한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 신고)

 

신청방법
직원이 회사 인사과나 총무과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회사는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제출,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기타 Q&A
Q.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A.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Q. 4대보험 중 다른 보험도 피부양자 등록이 되나요?

A.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 적용 결과...


변경된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사유별로 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의 88.9%(44만9450명)는 소득 기준을 충족 못해 피부양자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2685명이었다고 합니디. 이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건보료를 내지않는 피부양자 190만명의 0.14%이고, 이번에 소득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7만3000명의 1%정도 수준입니다.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은 건보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 8월까지의 1년차엔 새로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의 80%를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의 1년차 건보료 부담은 월 3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년차엔 감면율이 60%로 떨어지고, 3년차는 40%, 4년차는 20%로 감소해갈 예정입니다.

 

 

제도란 것이 더 큰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변경 되는 것이지만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보는 개인들도 있기 마련이네요. 가입자이든, 부양가족이든 건강보험은 개인 일상에 영향이 큰 제도이니만큼  갑자기 자격상실통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잘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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