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준
작년 9월 이미 변경되어 도입된 건보료(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관해 최근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작년대비 1.49%나 인상되어서 올해부터 원천세로 더 많에 떼어질거라고 지난번 공유한 바 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 다니며 받는 혜택 중 하나가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다는 점인데, 이 조건이 어떻게 달라져서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이 막 올라온다는 뉴스가 있었을까요?
(건보료가 올랐는데 민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쏟아지는 것도 이상하죠? )
다음의 사례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제 건보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달 건보료가 18만원 정도로 연금액의 10%를 넘는 금액에 해당되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분들이 왜 국민연금공단으로 항의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위와 같은 변화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보료 혜택 무임승차하는 방지하고자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변경 취지 I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외에도 조건 충족 시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등), 직계비속(손자, 손녀 등),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헝제, 자매는 피부양자 요건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요건에 포함됩니다.
30세미만, 65세이상, 장애인 이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재산과세표준합이 1.8억 이하인 경우
다시말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누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위 내용이 요점이지만 좀더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I 연간 합산 소득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2. 재산 I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주택 외 70%) |
위 산식에 의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연간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함
□ 5.4억 초과 9억 원 이하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 원을 넘지 않고,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재산요건을 충족함
3. 부양요건 I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재산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a.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b.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 신고기한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 신고)
◐ 신청방법
직원이 회사 인사과나 총무과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회사는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제출,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기타 Q&A
Q.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A.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Q. 4대보험 중 다른 보험도 피부양자 등록이 되나요?
A.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 적용 결과...
변경된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사유별로 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의 88.9%(44만9450명)는 소득 기준을 충족 못해 피부양자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2685명이었다고 합니디. 이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건보료를 내지않는 피부양자 190만명의 0.14%이고, 이번에 소득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7만3000명의 1%정도 수준입니다.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은 건보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 8월까지의 1년차엔 새로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의 80%를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의 1년차 건보료 부담은 월 3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년차엔 감면율이 60%로 떨어지고, 3년차는 40%, 4년차는 20%로 감소해갈 예정입니다.

제도란 것이 더 큰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변경 되는 것이지만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보는 개인들도 있기 마련이네요. 가입자이든, 부양가족이든 건강보험은 개인 일상에 영향이 큰 제도이니만큼 갑자기 자격상실통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잘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