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부동산] 2023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에디터U 2022. 12. 26. 13:06
반응형

언론에서 몇 달째 경기침체와 함께 증시 보다 더 리스크가 크게 예상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얘기해 왔습니다.

부동산매매  거래 건수의 감소, 특정 지역은 전년 대비 부동산 가격이 30 ~  40% 떨어졌다는 등 집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양한 이유로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정부에서 이런 침체된 부동산 시장 개선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출처 I 기획재정부

 

최근 1~2년 과하게 상승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완화해서 다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연착륙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 주요 내용

 

부동산 관련 정책방향에는 크게 4가지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I 기획재정부_2023경제정책방향

 

 

👦 저는 위 내용 중 실수요자 관련 내용이 가장 체감이 높은 내용이라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수요자에 대상 규제 개선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출처 I 국토교통부

 

지난 9월 26일 자 기준 규제지역으로  서울은 모든 지역이 해당되고 경기도의 경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고 전 지역이 해제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됨
경기도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 2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이 해제됨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됨

 

▣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등을 고려하여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복귀 예정(23년 초 국토부에서 발표 예정)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권이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돼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10년까지임. 정부는 이번에 실제로 살지 않을 사람이 분양을 받아 투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 5년으로 설정된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함.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

 

⊙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현재 3개월) 폐지

⊙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현재 2억 원) 폐지

⊙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한도 (현재 2억 원) 폐지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으로 추진

 

: 내년 초로 예정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예정

 

[참고] LTV (Loan To Value ratio) I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최대 빌릴 수 있는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됨

 

▣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 주택 공시가격 하락 (23년 3월 발표) 효과를 반영하여 23년 1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23년 4월)

 

▣ 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3년 하반기 중 마련

 

▣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을 확정 후 23.1/4분기 중 시행

출처I 금융위원회_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지원 대상 (주택가격 6->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3.6억-> 5억 원)를 확대하고 소득제한(기존 7천만 원 이하) 폐지

 

 

이외에도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으로는 다주택자를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현행 3 주택 (조정지역 2 주택) 8%, 4 주택 (조정지역 3 주택) 이상 /법인 12% 를  ▶ 개선 3 주택 4%, 4 주택 6%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등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 저와는 먼 내용이지만 다주택자나 재건축을 희망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라 생각됩니다.

최근 위와 같은 발표 이후 현 경제부총리가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에는 강구해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규제를 풀면 집 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닐까 저도 잠시 생각했었습니다만

근로 소득의 격차는 점점 양극화되어가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바로 주택 구매는 못해도  부동산 관련 정책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