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주식

주식소득 세금발생

에디터U 2021. 1. 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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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식당을 찾았습니다.

백프로 직장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함께 식사는 하지만 각자 본인의 핸드폰에서 시선이 떠나질 못하더군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도 뭘 저렇게 진지하게 보는지 궁금해서 보니, 바로 주식거래창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렵고, 금리 인하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고, 부동산규제로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외울 지경입니다) 평범한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증시 열풍이 사실입니다.

유명 주식 유튜버의 방송 몇개만 보고 주식에 입문한 주린이들도 꽤 높은 수익을 말 그대로 덜컥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궁금합니다. 불로소득처럼 번 이 주식수익, 주식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잡혀 세액을 공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소득과 세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번째,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가 발생됩니다. 

 

주식거래에는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발생됩니다.

증권거래세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때, 판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에 붙는 세금이 아니고 ‘주식의 매도’에 붙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판 주식이라도 일정한 비율의 증권거래세를 내야합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매번 팔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적은 수익으로 잦은 거래를 하다 보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다시말해 증권거래세는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의도가 부여된 세금입니다. 

 

증권거래로 내는  세율은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 시장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019년 6월부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시장에서 0.10%, 코스닥 시장은 0.25%, 코넥스 0.10%, 한국 장외 주식시장에서는 0.25%입니다. 이 세금 외에도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되어 0.15%가 추가 됩니다.

결국, 주식을 팔 때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최종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한국 장외 주식시장은 0.25%, 코넥스 시장만 0.10%가 되는 것이죠. 

 

두번째,  주식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이 한 해 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것배당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과 이윤을 극대화하여, 이윤을 분배 즉 배분합니다. 이 과정이 '배당'이며 이 대상이 바로 주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 + 합자·합병회사의 이익분배금 +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 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받은 배당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4%(주민세 포함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세번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을 비롯해 예·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등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을 합쳐서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들에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네번째,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때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라면 장내에서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한국 장외 주식시장을 통해 소액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해야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고는 하되 납부 세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①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②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크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250만 원) 등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 3억 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가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30%로 높아진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다섯번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인 가족(전업주부 아내 등)  주식소득 발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의 주식소득여부에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 처럼 주식 양도 소득세는 대주주에게 부과 되는 소득세이며 일반 개인 투자자는 상장 주식 투자로 올린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식소득의 경우 이미 주식거래시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연말정산시 별도 신고과정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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