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 알기
내 월급에서 떼어지는 세금들 알고 계세요?
월급을 1년을 받든 5년을 받든 나아가 10년을 받는 직장인도 매월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액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급여를 구성하는 내용들, 퇴직금에 이어 월급을 받기 전 먼저 떼어지는 세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각각 용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원천징수' 입니다.
◇ 원천징수 :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만 일부이긴 하겠지만 돈을 다 쓰고 세금 낼 돈이 없거나 있어도 안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근로자가 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어서 국가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를 거두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에 맞춰 세금을 부여합니다.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출처 I 국세청
(👦몇번을 읽어봐도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쉽게 쉽게…이해되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런 원천징수로 공제되는 항목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갑근세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액 중 가장 대표적인 근로소득세가 갑근세입니다. 원래 용어는 ‘갑종근로소득세’입니다. 갑근세는 수령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여 떼어갑니다. (👦떼어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제가 벌었으나 보지도 못하고 국고로 흘러가는 돈인거죠)
월급 총액은 아니고 급여에서 각종 수당들, 식시수당, 차량수당 등 소득공제가 되는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과표)이라는 기준에 준하여 세금을 정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와 을근세(을종근로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갑근세 : 국내에 있는 회사에서 일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소득 (기본세율 : 소득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6~45%)
⊙ 을근세 :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 (단, 을근세는 원전징수 대상은 아니고 소득 신고를 한 후에 납부합니다)
(👦 현재는 위 명칭이 근로소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갑근세의 10%에 해당합니다. 갑근세가 10만원 나왔다면 주민세는 1만원 입니다.
▣ 국민연금
직장인은 갑급세 과세표준(과표)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실제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것은 9%의 금액이지만 이에 50%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즉 직장생활 하는 개인의 국민연금은 개인과 회사가 반반씩 내는 셈입니다)
만약 과제표준이 100만원이면 국민연금은 9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 절반인 4만5000원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고용보험료가 바로 그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의 0.45%가 고용보험료로 나갑니다. 이것도 원래 국가에서 걷는 것은 0.9%이지만 절반은 회사 즉 고용주가 내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는 고세표준의 5.08%가 책정됩니다
이 역시 회사와 반씩 부담하여 내므로 근로자는 갑근세 과세표준에 준하여 건강보험료를 매월 2.54%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통 구인 홍보내용 등을 보면 4대보험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중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내지 않고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혜택은 아닙니다.
Q. 위와 같은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형태 말고 특히 요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세금을 낼까요?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프리랜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직장인 원천징수 과표를 적용해 세금을 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일정 근로에 따라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와 주민세로 3.3% 원천징수합니다.
예시] 작가가 글 한편에 100만원
소득세 3만원, 주민세 3천원 = 3만3천원을 제외한 96만7천원 수령
(👦 저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끔 외부 인력과 일을 해야 할 때 꼭 확인하곤 합니다. 법인이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형태인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지 확인해서 세금계산서 혹은 원천징수 3.3%를 떼고 지급합니다)
월급에서 떼어지는 위 세금들의 금액이 개임마다 달라서 이왕이면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 급여에서 누가 어떤 명목으로 뭘 떼어가는지 정도만 알아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맞게 공제되었는지 계산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연말정산할때는 좀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