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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변경

에디터U 2021. 1. 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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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해부터인가 연말정산이라고 특별히 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에 가면 연간 제가 썼던 금액이 항목별로 다 반영되어 그저 확인하고 출력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루틴에서 벗어나 좀더 세심히 살펴볼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연말정산 소득 공제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항목 또는 어떤 기간에 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기준이 달라지는지 혹은 매년 하지만 할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의미부터 살펴봅니다.

 

해마다 꼬박꼬박 정산을 하고는 있지만,  ‘연말정산’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귀찮기만 한 연말정산’. 입니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하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연말정산 관련 세금 용어와 정산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개념과 용어
 

먼저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내가 벌어들인 종합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라고 써도 역시 어렵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지난 1년간 급여 등에서 원천공제하는 형태로 납부한 세금 중 필요 이상으로 과금됐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에 주로 등장하는 용어, 기억합시다.

 

*연말정산 관련 세금 용어 5가지  


1. 과세표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가격·수량
2. 종합소득: 당해에 발생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
3. 비과세소득: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과세대상에 제외되는 소득
4.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5. 인적공제: 소득자의 부양 가족 상황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이 정도 용어만 알아도,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기는 탄탄합니다^^)

 

 

다음은 2021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핵심 정리             

 

1. 기간별 소득공제율 확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소득공제율은 1년 내내 동일하게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사용금 40% 등이었지만 2021년 연말정산에는 사용 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조정

 

기존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부터 12천만 원 이하까지는 250만 원, 12천만 원 초과부터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구간별로 각각 30만 원씩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3. 세액 감면 대상과 요건 확대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산출 세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세액 감면이라고 합니다.  세액 감면 대상과 요건 역시 확대되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확대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 단, 2020 1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됩니다.)


4.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확대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및 모성보호(여성의 생리적 ·신체적 특질을 감안하여 근로장소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를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2021년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하게 됩니다. (2020 1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총 급여액 기준이 2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벤처기업에 속한 임직원의 주식 매수권 행사 이익(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똑똑한 연말정산 &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은 국세청 홈페이지_연말정산자동계산기에서 가능합니다. ( 다 아시죠? ㅎ)

참고로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I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캡쳐 이미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아래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Q. 연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했는지 체크해보세요.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로 쓴 비용이 연소득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즉, 나의 연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카드로 1000만 원을 쓴 다음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소득공제율이 높은 것 중심으로 사용해 주세요.

카드 사용금액 > 연 소득의 25%라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그렇지만 쓴만큼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총급여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위 내용을 참조했을 때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TIP.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자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 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모두들 13월의 급여 두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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