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지원 국가지원금 I 제도 I 정책 ①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라는 장기 특수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분야, 업종, 대상이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어려움이 정말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들은 공채를 아예 뽑지않거나 대폭 축소되고, 부동산 가격은 멈춤도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실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대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본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 지원제도 등을 살펴볼까 합니다.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일명 '청년 사다리패키지'라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내년도 국가 예산 중 23.5조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1년 대비 3조3천억원 증가한 예산입니다.
청년 당사자부터 고용을 하는 사용자까지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고용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가지원 제도들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청년중심의 채용. 일자리를 위한 국가 지원정책들 살펼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14만명에 대하여 5428억원 I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연 최대 960만원 지원
대상 : 재직자 5인이상 중소기업 (직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기업)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
내용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 유지시 장려금 지원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단,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도 지원대상 포함
지원 : 월8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연 최대 960만원
2. 국민취업제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기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 : 유형1과 유형2로 나뉨
유형 1_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2_유형1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저소득증, 청년, 중장년 등

해당 제도는 대상인원을 기존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하였고 대상인원 중 청년층 비중을 10만명→17만명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추가 세부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에서 확인가능
[기타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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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창업
일자리 제공 외에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정책도 운영됨
대상 : 만 20세 ~39세 미만 청년
내용 : 창업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비수도권 지역 기반의 창업을 조성하고자 5000억원 지원
기타 : 창업 후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 100명 대상으로 재도전 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에게는 사업자금 6천만원 (본인부담 25%)과 재창업 교육 멘토링 지원
4.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 170억원
대상 : 청년고용 확산을 위해 청년고용개선에 기여하는 기업에 활동지원
내용 : 직무훈련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추진
청년 4천명을 대상으로 기업이 일 경험, 직무, 교육등 청년 친화형 기업 ESG그로그램을 제공하는데 170억원 책정
기타 :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봄
다만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확장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만 39세 이하 창업자를 청년 창업자라고 함
이렇게 주관부서별, 제도별 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또한 수혜 대상자가 다름.
청년에게 전문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건강바우처를 비롯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형 장기 펀드, 청년희망적금 등의 정책은 청년기본법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함.
이외에도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각종 적금, 공제제도 등 다양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예산이 배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런 정부기관 지원제도와 정책 해가 바뀔때마다 한번씩 살펴보고 잘 활용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