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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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직장 생활중 휴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출산이후 육아휴직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요즘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연령이 확대되어서 아이가 초등입학을 앞둔 시점에서도 많이들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자로에 의하면 20년도 육아휴직자가 그 전해보다 6.5% 나 증가한 11만 204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24.5%나 된다고 하네요. (인원으로는 2만 7423명) 생각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아무튼 남녀를 떠나서 잠시 휴직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휴직기간에 급여에서 떼어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거지? 안내는 건가? 회사가 내는건가? 안내면 어떻게 되는거지? 등등

 

저도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질문들인데, 궁금은 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봅니다.

 

 

Q 1. 휴직기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를 중단한 보험료 만큼 노후에 받을 연금 감소"

 

우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서 노후에 우리가 받게 될 연금액이 당연히 줄어들어서 휴직기간에 무조건 안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Q 2. 육아휴직 기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추납 할 수 있습니다. 

 

앞서의 휴직기간 중단된 보험료 납부로 이후 연금소득이 줄 것을 방지하고 싶은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추후 납부제도(추납)가 있습니다. 휴직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 기간에는 직장가입자이기에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지만, 육아휴직 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직장인 자신이 전액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 내던 연금보험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납 보험료 산정방식 :

근로자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

(예) 연금보험료가 월 20만원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이라면, 추납 보험료는 240만원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추납 보험료를 언제 내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이 가까워져서 임금피크제 등으로 월급이 줄었거나 각종 수당이 준 경우 해당 월에 추납 신청을 하면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Q 3. 건강보험료도 연금보험 처럼 휴직기간 중단하거나 추납 가능한가요?

 

출처 I  한경닷컴

 

휴직기간 납부 유예한 건보료, 복직 후 '최저 수준'으로 내야

 

건강보험료를 휴직 기간에 납부 중단하고 싶다면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에서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으로 대폭 줄였기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 직장가입자의 급여당 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9140원 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을 드대로 적용받아 이때도 직장인이라면  본인은 월 9570원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추가 정보 I 은퇴자는 보험료 새로 납입

 

직장 휴직자의 위와 같은 혜택과 달리 이달부터 은퇴자 1만8000명은 매월 건강보험료를 평균 12만원을 새로 납입해야합니다.

그동안 집 한채 기준 공시가가 비싸지 않아서 은퇴한 부모님 등 자녀 건강보험에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공시가가 오르면서 더 이상 이런 혜택을 유지할 수 없어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 건강보험료 변동 현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1.3월 기준)

지역가입자 820만 세대인데,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오르는건 아닌 점 입니다. 3월 기준 사전 고지 되었던 것이 바로 이달 11월부터 부과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로 재산 과표에서 재산을 일괄적으로 500만원 줄여서 건보료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1억의 재산이 있으면 9500만원으로 재산 책정대비 건보로를 내게 되는 겁니다. (단 이런 책정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적용입니다)

 

건보료가 인상될 가구는 127만1000가구, 인하되는 가구는 237만3000가구라고 합니다.

 

 

▣ 건보료가 많이 올랐다면 확인하세요_ 해촉증명서

 

특히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는 상황이라 납입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촉증명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일회성 혹은 잠깐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 재산으로 인식돼 갑자기 건보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촉증명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의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거래한 업체가 폐업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중 본인의 건강보험료 그리고 본인에게 이름이 올라와 혜택을 받고 있는 부양가족 건보료를 얘기해서, 그때는 실감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정리하다 보니 혜택도 크지만 직장인이 아니라면 부담도 큰 보험료네요.

휴직시 연금이나 건보료 중단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인이 아닌 경우 보험료 부담 (물론 소득이나 재산에 준하겠지만 말이죠), 이번에 저도 배웠습니다 ^^ 급여 명세서에서 저도 꼭 한번 보험료들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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