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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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학생 친구가 물어보다라구요.

취직해서 월급을 받을때 혹은 입사전에 급여는 그냥 총액만 따져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여금, 인세티브 이런 것을 많이 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던데 세부적으로 다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지 궁금하다구요.

 

당연히 내가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이 어떤 기준,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는지 잘 따져봐야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게 조목조목 확인하고 따져보기 어렵습니다.

취업이나 이직시 아직도 많은 근로자가 '을'의 위치이다 보니 해당 내용을 세세히 묻기도 어렵고 뭘 물으려면 아는게 있어야 하는데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질문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직장, 회사원들이 받는 급여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급여명세서의 구성

 

 

 

▣ 기본급

 

다른 말로 본봉이라고도 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보통 회사에서 직급이 같으면 기본급도 같다. 근속연차에 따라서 이 기본급도  해마다 올라가는데  금액은  나라에서 정한 정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이유는 기본급은 여러가지 수당이나 퇴직금, 상여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값이 되므로 기본급이 올라가면 다른 수당들도 함께 올라간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최대한 기본급은 낮추고 그 외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이나 상여금등으로 별도 항목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예시]  월에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

-. 근로자 입장에서 300만원을 받을 때 기본급 150만원에 상여금 150만원 받는 것

-. 기본급 250만원에 상여금 50만원 받는 것

 

어떤 선택이 나을까? 일단은 기본급에 비중이 큰 것이 훨씬 안정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후 추가 발생하는 수당들도 기본급에 준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기본급 비중이 높은 것이 낫다 (단, 직무나 직종에 따라 예외인 경우도 있음)

 

▣ 상여금

 

목표를 초과달성했을 때 주는 성과급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수당과 함께 기본급을 보충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이해되고, 산정되고 있다.

 

상여금 계산 방식 

-. 네트 net방식 : 상여금 지급 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함

-. 그로스 gross 방식 : 실 수령액을 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함

 

[예시]  기본급 100만원, 교통비 20만원, 식비 20만원, 직급수당 60만원 = 200만원, 상여금이 200%인경우

-. 네트방식은 기본금 100만원의 200%20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음

-. 그로스방식은 실수령역 200만원의 200%40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음

   근로자 입장에서 상여금 책정은 당연히 그로스 기준이 유리하다.

 

▣ 수당

 

👦 기본급은 최소화 하고 비정기 발생하는 수당으로 총 급여액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 근로자라면 '수당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서 얘기처럼 회사에서 급여 전부를 기본급으로 책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업무내용, 근무형태, 직급직책에 따라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가족수당, 주택수당, 운전수당, 당직수당 등등이 있음

-. 일부 수당 (운전수당, 식사수당, 당식수당)은 소득공제가 되므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낼 때 유리함

 

※ 근로기준법상 정해둔 '법정수당' (사업주라면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월급 외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당) :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업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 단, 이때 5인 이상/이하 사업장에 따라 차이가 남

   5인 이상 사업장 : 주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0.5 적용, 연차규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 주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해당없음, 연차 규정적용 의무 없음

 

주휴수당 : 고용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주휴일)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알바 포함) 적용됨.  단, 월급 받는 직원들의 경우엔 통상적으로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음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는 1년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이 발생함. 단 대체휴가의 사용,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80% 미만으로 출근했을 경우 등 그리고 입사일 기준 혹은 회계연도 단위 기준에 따라 산정 방식에따라 차이 있음.  연차휴가수당이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수당을 말함

 

 

 

 

연장근로수당

법정 기준 근로시간 범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차이 있음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무라고 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이의 근무로 일반적으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함.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내용됨.  5인 미만이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됨.

 

휴일근로수당

쉬는 날 일을 하게 될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휴일은 크게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됨.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쉬는 날 근무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짐.  법정 휴일은 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을 말하나 반드시 일요일 필요는 없음)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포함함. .

월력의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 일반 회사에서도 필수 휴일은 아님.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 휴일’임.

 

산전 후 휴가수당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

임신 중일 경우 출산 전후 통틀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기간이 확보되어야 함

 

휴업수당

일이 없거나, 특별히 근로를 시킬 것이 없어 사용주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혹은 퇴근을 지시할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으로 이 시간에 대해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하지 못한 만큼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함.

 

 

▣ 인센티브 (성과급)

 

출처 I 머니투데이

 

 

초과 달성한 성과에 대한 주어지는 보상으로 주로 반기, 연말에 받는다. 공동 분배의 개념보다 개인적으로 주어지며,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 불규칙해서 기본 연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보다 소규모 기업간의 인센티브 및 각종 수당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래서 아무리 워라밸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많은 취준생 그리고 이직자들의 워너비이다 )

 

 

▣ 퇴직금

 

출처 I 문체부_ 대한민국정책브리핑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을 하면 받게 되는 생활자금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대비 미비한 우리나라는 노후 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퇴직금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2005121일부터 기업 부도 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제도 불이행 등으로 근로자가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급여제도는 모든 회사에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성실히 이행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121일부터 의무화)

 

[퇴직급여제도 부연설명]

  • 퇴직급여제도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내 소정 근로시간 15시간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함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은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 정관.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퇴직금을 받으려며 위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를 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며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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