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 해서 월급 한번 더 받기
- 경제정보 / 경제상식
- 2022. 10. 27.
월급받는 직장인이 매월 꼬박꼬박 원천징수로 국가에 빈틈없이 세금을 냈다면 이런 직장인들도 나름 회심의 반격 같은 기회가 있으니 바로 1년에 한번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저는 꽤 여러번의 연말정산을 해봤지만 일년에 한번씩 하니 할때마다 헷갈립니다. 그래도 선배들은 예전보다 과정이 엄청 간편해져서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는 자료 그대로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다라고 하지만 사내 시스템에 항목별 숫자를 기재하다 보면 잘 하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새해 1월 정산 등록하고 회사에 따라 3월~4월쯤 급여에 함께 반영되어 환급 혹은 추가 환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뜰살뜰 한 만큼 더 받는 연말정산 기본 개념부터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1년에 한번씩 비교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
국가에서는 행정 편의상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소득세를 부과함. 하지만 근로자가 이런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하는 일상의 필수적인 활동들 (의료비, 점심식대, 교통비 등등)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면제해 줌.
[예시] 근로자 소득이 100만원 _ 이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됨. 이때 소득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곳에 50만원을 썼다면 50만원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돌려주는 것이 연말정산임.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선 원천징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세액 공제되는 내용으로 증빙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비용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로 인정되는 항목
▣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일정액을 무조건 공제해 줌
공제 금액은 당해연도에 받은 총 급여액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표 : 22년 개정 과세표준안 )

▣ 인적공제
본인공제 150만원이 기본공제이고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에서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공제를 함. 부양가족 공제라고 함.
단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함.
이들 중 70세 이상 노인이 있다면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특별공제가 가능함.
6세 이하 자녀는 100만원, 그 해 출산 또는 입양 아동은 200만원,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이면 150만원, 4인이면 250만원 추가 공제됨
👦 다른 어떤 항목보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액은 큰 부분으로 인적공제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이나 특수직 연금 등의 연금보험료를 낸 돈은 소득에서 공제 됨
▣ 신용카드 공제
월급 소득자는 신용카드, 현금 사용금액 중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 중25% 이상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쓰면 그 2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음.
[예시]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1년동안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음. 이 경우 공제액은 1원. 이유는 총 급여(연봉)의 25% 이상을 넘어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하로 사용했기 때문임.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1년동안 9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음. 이 경우 사용액 900만원중 연봉 25% 에 해당하는 750만원 이상인 150만원의 15% 즉 22만5천원에 대해 소득액에서 공제 혜책을 받음.
이 경우 신용카드 공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액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도 줄어든다.

👦 항목별 세액공제는 매년 개정되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항목별로 바뀐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이미 연봉의 25% 이상을 썼다면 체크카드 사용도 권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체크카드가 더 큽니다)
▣ 기타 항목별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주택마련저축, 법정기부금, 혼인, 장례, 이사비 등은 항목에 따라 전액 혹은 일정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됨
교육비의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교육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초,중,고, 대학.대학원의 교육비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도 소득공제 가능함.
저축 상품도 상품별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는데 그중 연금저축은 100% 소득에서 공제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암, 중풍 등 중증 환자인 경우에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기간
통상 1월 중순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시작되어서 1월 20일 전후까지 회사에 자료를 일괄 등록,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홈텍스에서 환급금도 대략 어느정도인지 조회 가능합니다)



알수록 챙길수록 돈으로 환산되는 연말정산, 철저히 준비해서 꼭 13월의 월급을 만들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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