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 재테크/부동산
- 2023. 2. 24.
후배가 현재 사는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이나 빌라가 아닌 깨끗한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반차내고 집도 보고 하더니 며칠 지나서 전세가 아닌 매매를 할까 한다고 했습니다.
다들 주변에서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을 덜컥 사겠다는 결정을 걱정했더니 요즘 워낙 전세 사기가 많아서 오히려 전세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실제 최근 뉴스에서도 깡통전세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분쟁 등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못돌려주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담보 대츨 금액이나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보다 높아서 전세 보증금을 못돌려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전세로 얻는 부동산의 위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내가 구하는 집의 매매가격, 공시지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내가 내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는지 꼭 짚어봐야 합니다.
이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 이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합니다.
특히 최근에 불안한 부동산 시장 환경 탓에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요내용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I 수도권 7억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
(👦 후배가 본인이 매매하려고 하는 오피스텔이 3억원 이상인데 이런 보험에 해당될까 궁금해 했는데, 당연히 해당됩니다)
◐ 보증대상 주택 I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탁,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 신청기한 I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02 보증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그외 위탁은행 방문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 보증조건 (요약) I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사전확인 및 준비서류 (공통)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긍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 등),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상
* 부동산 종류에 따라 개별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기관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금의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나?
👦 위와 같은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입은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낸 전세 보증금의 얼마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지가 아마 가장 궁금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계산
👦 보증한도를 높게 설정할 수록 보증료가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도 계산식이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예를 들어,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5천만원인 부채비율이 80%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보증비율 연 0.115% 적용되어 보증료는 5천만원 X 0.115% X 730(2년)/365 = 115,000원이 됩니다.
☆ 보증신청시 주택유형 및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기준표 (주택담보보증공사 혹은 금융권 등에서 확인 가능)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증금은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회배려계층인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 할인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gkfdls
○ 청년 가구 할인 :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원 ~ 5천만원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시 3% 할인
후배의 경우 청년 가구할인에 해당되니 보증료가 많이 나와도 20만원 이하 정도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낼 것 같습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걱정이라고 오피스텔매매를 고민하는 후배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대해 링크한번 해줘야 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신 분들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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