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I 공매도 개념이해

반응형

 

재테크로 주식 입문 어언 몇년차입니다.

하지만 '주린이' 상태를 시간이 흘러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궁금한 것,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찾아보고 이해하려는 과정이 없었기때문이겠죠.

 

이제부터는 '성장하는 주린이'로 거듭나기 위해서 ^^ 궁금한 것들은 찬찬히 좀 찾아보고 정리하며 이해해 보려합니다.

그 첫번째가 '공매도'입니다.  주식관련 보도에서 '공매도'라는 말 정말 많이 쓰이고 많이 보도됩니다.

누군가가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것'이라고도 얘기해줬지만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고 관련된 뉴스를 보면 (경제 기사들이 대부분 그렇듯) 실시간 사례들을 바탕으로 '공매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잘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도서들을 찾아보니....밀리의 서재에 이렇게 '공매도' 키워드로 책이 4권이나 뜨더군요. 참고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공매도란

먼저, 간단히 정리하면 사람들은 주식이 오르기를 기대하며 주식을 삽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는 투자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망하는 투자 =  공매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누군가에게 빌려와서 주식거래로 필아 수익을 챙기고, 나중에 그 주식을 다시 시장에서 사서 주식을 빌려준 누군가에게 갚아 정산하여 투자 차익을 얻는 투자

다시말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팔고 사는 것

1. 주식을 빌려와 판다 (단,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2.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사서 갚는다. 이로 인해 판 가격과 산 가격 차이만큼 이익을 낸다.

( 이 반대의 경우가 발생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음)

 

[사례]

오늘 현대자동차 10만원, 내일은 9만원 예상이 될때

오늘 나는 현대자동차 주식이 없어서, 자산운용사로부터 현대자동차 주식 100주를 빌려와 오늘 시세인 10만원에 팔았다.

즉 오늘 나는 1000만원 거래액을 얻었다.

내일 현대자동차 주식이 9만원이 되었다. 나는 100주를 9만원에 사서 자산운용사에 갚았다.

주식대여 수수료, 거래비용을 무시한다면 이 거래에서 나는 1000만원에 팔고 900만원을 갚았으니 100만원의 수익을 발생한 것이다.

 

(👦 이해하고 보니, 공매도란 것은 엄청 배짱이 있거나 시세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공매도 종류

 

▣ 차입공매도 : 주식을 시장에 팔기 전 주식 대여자로 부터 미리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공매도 방식

▣ 무차입공매도 : 미리 주식을 빌려올 필요없이 먼저 내다 파는 것이 가능한 방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입공매도'만 법적으로 허용되며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이유는 무차입공매도가 차입공매도에 비해 나쁜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공매도 이해 용어 I  대주거래, 대차거래

 

주식을 빌리는 주체가 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구분됨

▣ 대차거래 : 증권사, 예착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

▣ 대주거래 :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보다 짧은 30~9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

(개인이 주식대여자로 대주거래에 참여하고 싶으면, 증권사에 주식대여 서비스에 등록하여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음)

 

 

공매도의 기능

 

▣ 순기능 : 과대평가된 주식에 대해 이루어진 공매도는 적정주가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특정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주가에 재빨리 반영하여 기업가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 부정적인 정보가 주가에 천천히 반영되면 해당 주가에 버블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역기능 :  일반인들이 '공매도'를 비난하는 이유처럼 멀쩡한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로 취해 주가가 떨어진다면 공매도는 주가의 적정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정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수 있다.

 

(👦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종목토론방에는 어김없이 공매도때문이라는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개인들에게는 공매도는 긍정의 기능보다 역 기능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는 듯 싶습니다)

 

공매도 주체

 

기관, 외국인, 개인

  • 1969년 개인 투자자들에게 신용융자와 신용대주제도를 허용하면서 시작
  • 1996년 기관 투자자 허용
  • 1998년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허용
  •  

개인공매도 VS  기관,외국인 공매도 측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공매도는 어렵다.  이는 개인 주식거래자들이 공매도에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유는 개인 공매도의 경우 우선 개인 신용도, 금융에서 상환 능력이 기관보다 열등해 주식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공매도를 빌릴 수 있는 주식이 100~200종목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차 기간도 30~60일 정도이다.

반면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빌리는 종목에 거의 제한이 없고 기간도 6개월~1년까지 가능하다.

 

개인공매도 자격 요건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 청산될 수 있다.

또한 과거 공매도 이력이 없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교육 30분을 받아야 하며 한국거래소에서 모의거래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공매도 모의거래를 위해서는 KRX 인증시스템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모의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 개인 공매도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대부분 위 모의교육 이수를 위한 절차만 검색이 되는데 다음기회에 위 교육과정과 기타의 요건들, 예를 들면 처음투자시 금액제한, 수수료 등이 있는 것 같아서 해당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해 30%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공매도의 순기능, 역기능을 떠나서 정말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기관, 외국인이라면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 공매 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적극적으로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