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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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달라지는 정책, 제도 등 여러가지 눈에 띄는데 그중 공공요금 가격인상을 먼저 클릭하게 됩니다.  오히려 최저시급은 올라도 몇해째 성장이 어려운 회사 월급은 제자리인데 새해들어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른다고 하니 마음이 먼저 무겁습니다.

공공요금이라하면 교통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무엇이 얼마나 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

 

출처 I 연합뉴스

 

서울시는 4월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각 300원 인상한다고 지난 29일 보도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가격인상은 2015년 6월이 끝으로 약 8년만의 요금인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인상 후  1550원. 시내버스 1500원으로 각각 24%, 25% 인상

택시 요금도 2월1일  오전 4시부터 기본요금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상 예정

 

 

👦 이유는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의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내년에는 정부가 노약자 무임수송 등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상황은 충분이 이해가 가지만 20% 이상 큰 폭의 인상이라 매일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의 체감은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다른 도시들도 교통비 인상 혹은 검토 예정

 

대구와 울산도 이달에 택시 기본요금을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대전도 3천3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상반기 중 인상할 계획
경기도는 올해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중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제주는 택시요금 인상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현재 요금 인상을 위한 검토중
인천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출처I 연합뉴스

 

 

전기요금 인상 예정

 

지난달 30일 한국전력은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평균 4인 가구(월 사용량 307㎾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납니다. 전기요금 청구액(4인 가구) 기준으로는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인상 예정

 

 

가스요금 인상 예정

 

가스요금은 겨울철 난방비가 다른 계절대비 부담이 되는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1분기는 일단 동결예정이지만 2분기부터 큰폭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가스요금을 올해 1MJ(메가줄)당 8.4~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

지난해 가스요금은 일반 주택용 기준 5.47원 이미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 대비 1.5~1.9배 인상이 예상됨

 

기초자치단체 관리 상하수도 등 요금 인상

 

중앙 정부기관 외에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인상 되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처I 판타지아 부천 상수도 요금납부

 

 

광명시I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20% 인상

인상된 요금을 적용시 월평균 20㎥ 정도의 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7400원에서 9000원으로 1600원 정도 인상

 

시흥시I 오는 3월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하여  가정용 24㎥  4인 가구 상수도 요금이 평균 1만 2330원에서 1만 3330원으로 인상예정. 이후 2025년까지 해마다 13%씩 단계적 인상 예정

 

의정부시 I 상하수도 요금 인상예정으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2026년까지 매년 7%씩 단계적으로 인

하수도 요금은 2023년 8.91%,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6.22% 인상 계획

 

안성시 I  지난해 9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ℓ 기준 440원에서 56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660원으로 인상 계획

 

부천시 I  5월부터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율체계 조정, 가정용은 구간 구분없이 ㎥당 450원 △일반용 0~100㎥ 구간은 ㎥당 890원, 101㎥ 이상은 ㎥당 1160원 △대중탕용 0~1000㎥ 구간은 ㎥당 720원, 1000㎥ 이상은 ㎥당 870원 △산업용 0~500㎥ 구간은 ㎥당 760원, 501㎥ 이상은 1080원 △공업용(원수)은 ㎥당 260원이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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