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된 7대 경제정책 확인
- 경제정보/경제뉴스
- 2023. 1. 20.
정부가 바뀌고 맞이하는 첫 해라 그런지 2023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제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2023년 달라진 경제정책 7가지 공유합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460원 인상되어 전년과 같이 5%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만1544원이 됩니다. ( *주휴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전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이전글]
급여명세서의 모든 것
얼마전 대학생 친구가 물어보다라구요. 취직해서 월급을 받을때 혹은 입사전에 급여는 그냥 총액만 따져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여금, 인세티브 이런 것을 많이 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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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 하루 8시간으로 주 5일 일하면 월 급여 201만 580원이 됩니다.
최저 임금기준 월급 200만원 시대가 시작된 해로 2023년 달라진 경제정책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2. 만 나이 도입
22년 12월 7일 국회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 계약에 효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캤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치는 '한국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 연 나이에서 생일 기준을 따지는 '만 나이'등 나이에 개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공공 분야 그리고 사법 영역에서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시행은 2023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만 나이'는 위와 같이 생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이가 있으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 50여 개 법령은 '만 나이' 개정과 관계없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3. 음식물 소비기한 도입
202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에 소비기한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것으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인데도 버려지고 폐기되는 음식물이 많았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기한의 표기는 실제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기존에 유통기한보다 약 20~50%가량 기간이 더 깁니다. 단, 2023년 1년에 한해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해도 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4.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대학입학금은 2018년 국.공립대 40여개 학교에서는 이미 폐지된 상태입니다.
기존 사립대기준 60~ 70만원 정도였던 대학입학금은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올해 2023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져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되며 또한 대학 등록금 또한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5.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2023년 6월부터 빠르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가칭은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정기권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것을 시내버스까지 확장시켜 적용하는 것이 변경 포인트입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의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기준 55,000원 60회 승차가 가능합니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43회 이상이라면 미 사용 횟수 17회분에 대해 마일리지 환급이 가능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이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올해부터는 부처님 오신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2022년 성탄절이 일요일이어서 실망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2023년도 월요일인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대체공휴일은 설, 추석,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추가 확대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입니다.
7.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에 더해 올해는 영화 관람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되었던 영화산업 활성화 차원이라고 합니다. 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서 실제 시행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 합니다.
공제기준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특정 대상에 한해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경제정책, 제도들이 꽤 보입니다.
다음에 한번 더 차근차근 훑어보기로 하고, 일단 누구나 적용되는 변경되는 제도, 정책 놓치지 말고 혜택은 꼭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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