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20만원 확대
- 경제정보 / 경제뉴스
- 2022. 8. 8.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재미가 없어도 싫어도 '나라 일'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돈 버는 일 혹은 (어디선가, 누군가가 ) 나의 돈을 떼어가는 일과 가장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7월 22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빠르게는 내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과제 정책들이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 눈에 꽂히는 것은 유리지갑 월급쟁이들과 연관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가끔 물가가 올라도 우리회사 식대는 왜 늘 똑같지라고 한숨 쉬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저 포함^^) 아마 내년에는 급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2022 세법 개정안 I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득세 과제표준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 주거비 부담 완화
◈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는 크게 6가지 영역에 따라 변경되는 과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그중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완화 내용에 바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한달 식대로 20만원을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약 18만원
- 8000만원인 근로자는 약 29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됨
즉, 총 급여가 같더라도 비과세 비율이 높아지면 세금이 감소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오르게 됩니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번 개정안 대상자는 1천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아시겠지만 요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점심 기본 밥값만 1만원이 평균입니다. 하지만 회사 급여명세표의 기본 식대는 몇년간 10만원을 유지하고 있죠.
여기서 일단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이 반가운 소식은 맞지만 회사 여건상 급여가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급여에서 식대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본급을 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시 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원천징수금은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어떤 회사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점심 제공을 따로 하지 않겠다는 공지와 함께 기본급에서 20만원을 빼 식대로 돌리면서 점심 제공을 따로 하지 않겠다는 내부 지침을 이미 공지도 했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실질 점심 식대 얼마일까요?

최근 모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판교 지역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2020년 연평균 8588원에서 ▶ 2022년 1분기 1만687원으로 약 24.4%가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득도 높은 판교지역 평균이라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서울기준 다른 지역도 체감은 평균1만원 선입니다.
아쉽지만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서, 회사가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에 법이 개정된 이후 19년째 10만원으로 동결됐다가 20여년이나 지나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 '감세'를 주 내용으로 하는 22년 세법개정안에 있는 내용들은 개인, 법인, 사업자 등에게 향후 세부담의 완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이 발표된 것이 이 내용들은 개별 국회를 통과해서 법령개정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적용시점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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