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조카 돌봐주고 30만원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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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출산 두 가지 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간 살아왔던 어떤 관문보다 (고3 수험생시절, 취준생시절 등)

수월하게 통과하기 어려운 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결혼 후 출산은 이제 정말 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긴 과정입니다.

서울시 기준 12세 이하 아이들의 양육 현황을 보면 약 5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을 이용하고 그 외 집에서 돌봄 하는 경우에는 조부모의 보육이 약 67%, 친인척 돌봄이 4%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다녀도 등하원하는 과정이나 하원 후 조부모 돌봄이 상당합니다.

 

이런 육아형태에 대한 공공 지원으로 나온 따끈따끈한 정보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책을 공유해봅니다.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시에서 9월 1일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어버지 또는 친인척에게 아이돌봄비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케어하기 힘든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지원서울형아이돌봄비지원
출처I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을 하는 대상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돌봄 받는 아이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이어야 합니다.

 

돌봄비 지원 세부기준

 

◐ 돌봄 시간 I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 지원기간 I 최대 13개월간

◐ 돌봄비 I 아이 1명당 월 30만원 상당 지원

◐ 영아 2명은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이 지원

◐ 지급방식 I 부모와 육아조력자의 계좌로 입금

 

 

서울시 연계 돌봄 민간업체서울시 연계 돌봄 민간업체
서울시 연계 돌봄 민간업체

 

단, 친인척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 1명당 30만원 상당의 이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이이돌봄비 지원대상 

 

2023년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 810만 2000)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해야 함

 

2023년 가구언수별 소득기준
2023년 가구언수별 소득기준

 

아이돌봄비 지원신청 방법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_ 몽땅정보 만능키 (https:// umppa.seoul.go.kr) 에서 가능

매월 1일~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선정 후 안내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단,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 돌봄 활동 인증

인증은 신청 후 익월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 돌봄활동을 하고,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지는데 돌봐주시는 분이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부정수급 모니터링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모니터링단은 전화(영상)와 필요시 방문으로 돌봄 활동을 확인하며   돌봄을 하시는 분이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실제 할머니,할아버지가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를 맡긴 아들딸은 부모님께 형편 것 (부모님의 노동력에 대부분 못 미치는)  용돈을 드리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조부모 및 친인척의 돌봄에 대한 지원 사업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시작하는 시점은 가계소득 기준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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