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사업자 세금 일정
- 기타/알쓸정보
- 2023. 1. 11.
주변에 취업보다 창업 혹은 일정 기간 직장생활 후 퇴사하여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은 묶여있지만 직장인은 그 외는 회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면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검진도 회사 일정을 따라서 하면 되니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들인 별로 없죠. 반면에 개인사업자들은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꽤 많은데 그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정세를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들이 매년 세법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계산도 복잡합니다. (👦 그래서 일정 정도 매출이 되는 개인사업자들은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에게 위탁해도 사업자 본인이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진행해야 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개념과 특히 2023년 세금일정 정리해 봅니다.
개인사업자 납부 세금종류
우선 크게는 세가지로 한 해 동안 매출 및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일정 기간 받은 부가세를 정산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직원을 고용한 경우 신고해야 하는 원천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 (👦 즉 매년 5월 1~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해 동안 발생한 개인사업자의 모든 수입에 대한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보다 지출한 세금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며 더 적은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기도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전 체크사항]
- 매년 바뀌는 세법 확인해서 절세 계획 세우기
-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준비하기
부가세
부가세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소비자에게 받은 10%의 금액으로 판매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참고로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같은 의미입니다)
2023년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는 다시 크게 두 가지 과세로 나뉘게 됩니다. 일 년에 한 번만 신고하는 간이과세자와 일 년에 두 번 진행하는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1일부터 ~ 6월 30일까지 부가세를 7월 1일 ~7월 25일에 신고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세를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발생한 부가세를 1월1일부터 1월 27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도 일반과세자에 포함됩니다. 8,000만 원 미만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할 수 있으며 과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세율도 업종별로 1~3%로 낮게 적용됩니다.
[부가세 신고전 체크사항]
매출액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면서 납부했던 부가세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관련 지출을 하면서 지불한 부가세의 금액이 판매에 대한 부가세 보다 높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세법, 조건 등이 있어서 혜택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근로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원천세와 평소 많이 들어본 원천징수의 차이를 알아둬야 합니다. 원천세는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원천세를 급여에서 미리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한 조건에 따라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원천세,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세, 퇴직소득 원천세
각각의 과금 기준이 다르니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세무사 등을 통해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기간
급여 지급일 기준 다음 달 10일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반기납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매년 상반기, 하반기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 알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주조카 돌봐주고 30만원 지원 받는다 (0) | 2023.09.01 |
---|---|
2023년 생애주기별 예산안 (0) | 2022.12.03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아세요? (0) | 2022.11.26 |
2022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0) | 2021.11.24 |
유류세 인하 ㅣ 내 차 휘발유 가격 얼마나 내리는건가요? (0) | 20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