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 I 최저시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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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모레면 2022년 새해라니요.

그저 하루하루 지나다 고개 들어보니 훅~12월 마지막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새해 개인적인 계획들도 세우고 있으시겠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 수록 사회가 경제가 국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짚어보는것이 알게모르게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조건들, 환경들과 관련된 최저임금, 근로기준 등등 2022년 달라지는 근로조건들 정리해봅니다.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440원 ▲ ) 

 

시급이 얼마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으로 440원 상승

월급으로 계산하면 1,800,480 에서 1,914,440으로 91,960원 상승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시급이나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십만원 단위 앞자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전체 고용 근로자 인건비를 생각하면 많이 오른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단위 10만원이 채 올라가지 않아서 체감정도가 크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출처 I 최저임금위원회

 

 

위의 인상된 최저임금은 이미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 고지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Q&A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자 기준은?

→ 근로자 1명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 받음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는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3.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은 임금은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면

이에 해당함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한다는데요. 좀더 풀어서 알아보면 

(* 산입 : 특징이 유사한 경우 하나에 포함 시켜 넣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지만 

아래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

 

① 통화(돈)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야근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10%

-. 식비, 숙박비, 교통비 증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의 2%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 이지만 2023년에는 5%,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성 임금의 2%이지만 2023년도에는 1%로 점차 축소해갈 예정이며 2024년도 전부 산입된다고 함. 이야기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실질 임금 인상 폭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런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것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고지 의무사항]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5.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의 유효성은?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다면 해당 임금 부분은 무효화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외에 근로환경에서 달라지는 몇가지 주요한 것만 정리해서 덧붙여 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첫번째 개정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화'이고 조사 대상이 피해자, 행위자, 목격자 등으로 구체화 됨. 이전에는 위반시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개정 후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개정 배경에는 이전에 사용자 측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에 대부분 정확한 조사를 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음

두번째 '비밀누설 금지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조사내용과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타인에게 알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이전에는 조사내용이 누설되어도 제제가 없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

세번째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신설됨.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조치의무 미이행 시, 제재규정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개정됨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기존에 근로자 합의시 공휴일에 휴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었음. 

20년도에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업 적용, 21년에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적용 받음.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2022년 1월1일 부터는 법정공휴일은 전부 유급휴가로 적용

 

[예시]

2년차 사원 연차 15개인 경우 기존에는 회사와 합의 후 명절 4개는 연차로 대체,

실 사용가능한 연차는 11개

개정 이후에는 명절 (기타 법정공휴일 포함) 등은 모두 유급 휴무이며, 15개 연차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뜻

 

단, 5인이사 사업장은 의무사항이며 위반시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 부과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에 대한 명세서 발급 의무화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개정)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위반한 근로자 수, 내용, 횟수 등에 따라 최소 20만원~5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음.

 

[참고_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 근로자 이름, 생년월일, 사번 등

-.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 계산의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등

-. 임금에서 공제하는 항목별 금액

-. 임금 지급일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화

 

휴일근로수당이란 :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부득이하게 일을 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제공

2022년부터 정규직, 비정규직(알바)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의무

 

예를 들어, 

하루 5만원 알바인 경우 

5만원 + 5만원(유급휴일수당) + 2.5만원(휴일가산수당) 지급해야 함

 

참고_2022년 법정 공휴일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경비원 같은 일반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자 확대,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함

 

요구 가능한 사항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 시간의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함

 

 

 매년 조금씩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더 나은 근로환경으로 개선되고 있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근로복지가 이루어질때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업무나 사회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정과 만들어지는 것 보다 일상에서 잘 지켜줘야 하구요.

아무튼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근로기준 개정사항들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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